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 및 10만원상당 농산물 상품권 지급을 위해, 세무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과 감사담당관실 직원
이 입회 한 가운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을 실시하였다.
10만원 상당 농산물상품권은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납기내 납부자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9만9675명 가운데 구미시 오태동 정모씨 등 100명을 선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1월중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6만3113명을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실시하여 구미시 공단동 강모씨 등 30명을 선정하였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자진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자를 위한 세정시책을 개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