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맞아 5일부터 설 전날인 22일까지 전국의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동원,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 양곡표시, 정부공급 가공용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원산지표시는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인증농산물은 백화점, 할인매장, 전문판매장, 전자상거래 등의 인증품 판매장과 소포장 작업장, 저장 및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비인증품의 인증품으로의 둔갑,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한다. 양곡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의 의무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실제 내용과 다르게 거짓?과대표시 광고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이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역도 강화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설을 맞아 제수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특별검역 기간에는 수입되는 제수용품(밤, 건대추, 건고사리, 도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역을 실시하며, 병해충 부착위험도가 낮은 농산물은 서류검사 등을 통해 신속통관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체 합동기획수사팀을 활용, 수입된 제수용 농산물의 보관창고, 판매장 등 유통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식물방역법 위반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해외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여행객들이 외국에서 식물류를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뉴스1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