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후 시행된다. 업계는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당초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던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해 한발 물러섰다.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임위 결과와 같다. 본회의에서는 또 새롭게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가 넘는 대형마트는 모든 규제에서 제한하기로 해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했다. 또 월 1, 2회 휴무 규제도 피할 수 있게 해 '민간기업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SSM (기업형 슈머마켓)의 연간 예상 피해 규모는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홈플러스의 24시간 운영 점포는 총 125개 점포 중 절반이 넘는다.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24시간 운영 점포도 총 249개점 32개점,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점포는 44개점에 달해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큰 피해가 추산되고 있다. 이마트의 24시간 운영 점포는 139개점중 10개점이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모두 설날과 추석 하루씩 연주 이틀만 휴무하거나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어 월 1, 2회의 휴무에 따른 매출 감소 및 고용 감소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와 SSM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안이 헌법적 기본권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타 소매업태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부당함을 지적, 헌법소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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