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축산법 개정안은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그 동안 입법예고(6∼7월), 규제영향분석(8월), 법제처심사(9월),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 법률은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또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해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14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 및 농민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폭 수용해 올 초에 즉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TF를 구성, 허가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업농가(2만1000명)를 중심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