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국내에도 외국처럼 편의전이나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해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구입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국내에서 전파인증 없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일명 '블랙리스트' 제도로 불리는 개방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체계가 도입된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 가입점이나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기존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한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삽입하면 개통할 수 있다. IMEI는 제조사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 시 부여하는 국제고유 식별번호로 지금까지 국내 이동통신사는 자사 전산망에 등록된 IMEI만 개통을 허가하는 폐쇄적인 방식(화이트리스트)를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가입 요청이 들어오면 전산을 조회해 해당 IMEI를 조회하고,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개통을 해주지 않았다. 미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국내에 갖고 들어올 경우 개인이 IMEI 전파연구소를 통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분실·도난 등 사용정지가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별도로 관리해 사용을 불러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가입점 외에 일반 상점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제조사의 직영점, 편의점, 마트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된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에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 했지만 유관기관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들 사이에서 몇 년째 논의만 돼 왔다. 하지만 2011년 방통위도 국내 IMEI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상호 계약된 휴대전화만 유통해 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유통구조를 형성해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가격의 투명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제도를 개선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개방형 IMEI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이동전화재판매사업(MVNO)의 단말기 수급도 용이해질 것으로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0월 고시한 내용으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요금에 휴대전화 가격을 더하고, 요금할인으로 빼주는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해 판매했다. 실제로 각 휴대전화 가입점과 대리점에서는 "5만4000원 이상 요금제 사용 시 갤럭시SⅡ공짜" 같은 문구를 걸고 영업을 해왔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의 대상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와 TV 홈쇼핑 등에도 적용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해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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