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섭 민주통합당 경주시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경주시의원 전원이 지난해 9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부족하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경주시의원 17명은 지난해 9월9일 손영섭 민주당 경주시위원장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고 지난해 12월29일 손 위원장에게 처분 내용을 보냈다. 손영섭 민주당 위원장은 지난 2일 이같은 처분에 대해 "한국사회가 강자의 소통과 공감부재·불통으로 인해 미증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최근, 지역사회의 정당정치 회복과 토론하고 설득하는 문화의 고양을 소망한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로부터 더욱 공손하고 겸허한 태도와 양식을 갖춰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소속 경주시의원 17명 전원은 지난해 9월9일 손 위원장을 모욕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고소장에서 "손 위원장이 지난해 8월20일 오전10시50분 전세계인이 공유하는 인터넷망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과 시의장을 모욕하는 내용'을 실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으며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당시 고소장은 한나라당 소속 경주시의원 17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됐으며, 대표고소인은 비례대표인 박귀룡 의원이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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