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 기간 동안 대구·경북지역 9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임금체불 또는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고,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액 조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청산지도 등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펼친다.
또한, 회사가 부도·폐업된 경우는 임금(3개월)·휴업수당(3개월)·퇴직금(3년)을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계속한다.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조치 하며,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구조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현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대구·경북지역의 체불임금은 580억여원(18,27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임금은 4.5%, 체불근로자수는 5.1% 감소했다.
체불임금 580억 중 347억원은 대구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지도로 청산됐고, 해결되지 않은 216억에 대하여는 체불사업주를 사법조치했다.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해 체불을 사전예방하고, 집중 지도기간 중에 발생되는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심만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