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년부터 신설된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국선노무사를 위촉해, 대구?경북지역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이 제외된다. 또,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를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도산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해 상담 후, 도움을 받을 공인노무사를 추천받아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그간 체불 근로자들이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리거나 선임 비용 때문에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부담없이 체당금을 신청해 근로자의 권익구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만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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