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에는 약 5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올해(2012년도)는 한미 FTA 시행으로 자동차세율이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어 일부 단계에서는 추가로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면 1월 중에 세정과(시세담당) 및 읍면동(세무담당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납 신청 하시고 연세액에서 10%를 공제한 납세고지서를 받아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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