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는 4일부터 '행정예고제(Yellow Card)'를 실시한다. 행정예고제는 위생업소 등에 대한 단속위주의 점검 대신 현장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해 영업자 스스로 건전영업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개 식품접객업종과 이용업과 미용업, 숙박업 등 3개 공중위생업종,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11개 업종이 실시 대상이다. 다만 타기관 및 주민신고 업소, 위반정도가 심하고 과거 위반이력이 많은 문제업소, 해바라기공원주변업소 등 취약지역 관리대상업소와 업종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이상 처분대상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교육 실시 및 시정기한을 기재한 행정예고안내장(Yellow Card)을 발급하고, 이행기한 경과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북구보건소는 이 제도를 통해 영업자의 개선기회 부여 및 경각심을 높이고, 생계형 영세업소의 1차 지적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구정에 동참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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