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해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고 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심만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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