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자는 친환경 건축에 관한 환경성 평가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동안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여부는 선택사항이었지만 앞으로 30만㎡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수준에 준하는 강도 높은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제까지 도시개발 사업자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위주로 구성돼 있는 등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지침은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41개 항목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친환경 건축평가 지침에 따라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단계, 환경영향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시행 단계별로 지침의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해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이 기준에 미흡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일조권 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단열강화로 주거공간의 환경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건축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기술개발 촉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