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해 1년 동안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26만1000명에 대해 조상 땅 찾기 등 76만2575필지 9억7261만1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산 상속에 따른 토지소유권 회복과 체납액 징수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북도 토지정보 이용의 구체적인 현황은 미 상속된 후손의 조상 땅 찾기 4214명에 대해 1만13필지 1678만6000㎡, 공직자와 체납자 25만6961명에 대해 75만2562필지 9억5582만5000㎡의 정보를 제공해 2001년 이후 매년 토지정보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과 산업화로 소유권에 관심이 높아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의 윤모 씨가 11만9335㎡, 박모 씨는 1만7613㎡의 유산을 찾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원모 씨는 2만1461㎡, 김해의 전모 씨는 1만3488㎡를 찾아 대박을 터뜨렸다. 조상 땅 찾기 신청절차는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도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960년 이전에 조상이 사망한 경우는 호주 상속권자이며, 그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및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도민의 토지정보 이용을 편리하도록 토지소재 시·군·구청은 모든 타 지역의 정보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아울러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의 산간 오지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토지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명품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