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북지역본부는 경북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북도ㆍ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고 200억 원을 한도로 ‘경북도 소상 공인’전용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특별 조치법에 의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또는 5인 미만(도ㆍ소매, 음식점업, 서비스업) 업체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2천만 원(우대업체 5천만원), 대출기간 5년, 대출이자는 1월 현재 대출시점부터 1년간은 3.06%(경북도에서 1년간 2% 지원), 1년 경과 후부터는 5.06%이며 대출대상자는 경북도의 업무위탁을 받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선정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에 신청하고, 심사 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장 소재지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설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다음달 7일까지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신용도에 따라 최고 2.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한국은행 C2자금과 연계할 경우는 우대금리가 최고 3.1%까지 적용된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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