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에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서구지회 주최로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한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는 부동산 관련 법률상식이 부족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영한다. 민원상담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서구지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부동산 관련 법률 상식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10명을 추천받아 구성했으며 무료로 상담한다. 상담내용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 등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다. 상담을 받고 싶은 구민은 사전예약(전화 : 053-667-2349, FAX : 053-667-3059)을 하거나 운영시간 내에 민원실을 내방하면 된다. 오성진 지적과장은 "부동산 관련 법률상식이 부족한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심만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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