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과 그 계열관계에 있는 은행은 모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솔로몬·한국·현대스위스·HK·미래·고려·대원 등 7곳의 대형 계열사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매년 공동검사를 의무화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한 금융감독혁신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부실 저축은행을 감시하고 상시적 퇴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동검사 대상인 자신규모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계열사는 솔로몬저축은행 4곳, 한국저축은행 4곳, 현대스위스저축은행 4곳, HK저축은행 2곳, 미래저축은행 2곳, 고려저축은행 2곳, 대원저축은행 2곳 등 모두 20곳이다. 최진무 예보 공동검사팀장은 "금융감독 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형 저축은행 계열사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1월 중 금감원과 MOU 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감원과 예보가 협의를 통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을 정해 공동검사에 착수했으나 앞으로 대형 저축은행 계열사는 무조건 매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예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보는 공동검사 도중 불법·위규행위를 파악하면 금감원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상시 퇴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 팀장은 "금감원과 예보가 함께 저축은행 건전성을 교차 확인하면서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서로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다소 시장의 부담은 있겠지만 유익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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