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부실 금융회사의 정상화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를 정비한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안을 1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정부 재량으로 금융회사 부실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 등 3단계를 밟게 된다.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 명령은 영업정지 조치가 뒤따른다. 현행 감독 규정에는 여러 차례 시정조치 유예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단계별로 3개월 유예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후에 추가 연장을 할 경우 1개월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단계별 유예를 할 때 구두로 예금보험공사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받도록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빈번했지만 국무총리실에서 감독체계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감독당국 재량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된 후 3개월 후인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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