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한 정육식당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정육식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농심품부 관계자는 "정육식당 세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인하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육식당은 한 가게 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썰어 파는 정육점과 식탁, 반찬, 불판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모두 갖춘 식당이다. 정육점 코너의 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어 일반 식당보다 고기값이 싸다.
음식값이 5만원일 때 일반 식당은 부과세로 10%인 5000원을 내야 하지만, 정육식당은 고깃값 4만원을 제외한 식당 상차림 값 1만원의 10%인 1000원만 내면 된다.
정부가 정육식당의 세금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은 정육식당 확대를 통해 쇠고기 가격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육식당은 지난 2007~2009년 2년간 1500개 급증하며 3000개를 넘었지만, 2009년 국세청이 정육점과 식당 주인이 같은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세금을 추징한 이후 2000개 미만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주인이 같더라도 정육식당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정육점과 식당의 층이 다르면 정육점 코너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달라고 재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산지 소 값에 연동해 음식값이 20~30% 싼 정육식당형 음식점을 농협을 통해 올해 79개 신설, 22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