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전문점에 대해서도 해썹(HACCP) 지정·확대를 추진한다. 해썹이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썹 재정·기술지원 확대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해썹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토록 기준을 제시해 해썹 지정·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곳을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 총 35억원의 보조금이 무상 지원된다.
의무적용 품목에는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 포함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