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400건을 웃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 고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일고 있어 선관위 등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 경주시 고위공직자 A씨는 총선 예비후보자 B씨가 참석한 시내 C횟집에서 열린 D관변 단체 모임에서 술을 마시며 B총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A씨는 B총선 예비후보의 고교 동문으로 알려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특정후보 줄서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는 D 관변단체와도 관련이 있는 출신으로 공직자윤리강령마저 내팽개친 처신을 했다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렵게 됐다. 이날 모임을 지켜 본 식당의 한 시민은 고위 공직자가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모임에 참석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고위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 같다"며 "당국의 즉각적인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특정 관변단체의 경우도 특정 총선 예비후보를 참석시켜 지지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단체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이 단체 대표가 '서울에서 귀한 분이 도착하니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해 와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해 술 한 잔 한 것뿐이다. 당시 선거법 위반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관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펼치겠다.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한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442건에 달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이 가운데 4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을 수사의뢰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381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2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적발한 1,975건의 22.4%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적발건수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6건, 경북 45건, 부산·충남이 각 30건 순 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총선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을 지나고 예비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가열되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병화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