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5일부터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사례는 ‘대구 북구 00 식육점‘은 독일산 돼지고기 230kg을 1kg당 7,500원에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1kg당 19,8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 중 적발되어 형사입건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 99건 중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55명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4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9건으로 가장 많으며, 고사리 등 채소류 22, 쇠고기 7, 김치 6건 의 순으로 적발됐으며, 이와 같이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이유는 수입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설 명절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만섭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