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출사기 피해자가 전화로 즉시 은행에 피해액을 입금한 계좌를 지급정지토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생활정보지나 무가지에 실리는 불법 대출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사기 근절·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토록 은행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깨달은 후 입금한 은행이나 송금한 은행으로 곧바로 전화하면 해당 계좌에서 사기범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대출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포착되면 신고 된 피해액에 대해서 지급을 정지한다.
지금까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만 선(先)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사기 피해도 서면신청 없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요청일로부터 3일 안에만 은행에 내면 된다.
불법 대출업자들이 광고수단으로 주로 활용하는 생활정보지와 지하철 무가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집중 강화한다.
금감원은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확인하는 방법, 대출 광고할 때 대부업 법규상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불법 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불법광고 감시도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포털 사이트 업체에 해당 인터넷카페 등을 폐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대출사기는 대출을 미끼로 각종 수수료나 신용등급 조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이를 받아 챙긴 후 잠적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은 2357건(전년대비 3배), 피해금액은 26억6000만원(전년대비 4배)에 달했다. 건당 사기피해금액은 전년 16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증가해 피해규모도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 피해 건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출사기 이용계좌 즉시 지급정지 조치는 은행의 실무업무 처리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콜센터 상담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