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9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의무화’ 시행에 따른 계도?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해 대전 및 철원 등에서 어린이 태권도 도복자락이 차량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모든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모든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해야 하며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서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안내문을 발송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후사경 설치의무를 홍보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려면 자동차용품점을 방문해 보조경(鏡)을 구입해 사이드 미러에 부착하면 된다. 소요 비용은 1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석정수 교통과장은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중한 우리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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