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 야간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이 야간 시간대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법 취지와 상관없이 대형마트 규제의 최대 수혜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편의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는 오는 29일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이 금지된 시간대인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59분까지 심야할인카드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시간에 모바일11번가를 통해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존 8% 할인 혜택에 3%의 할인혜택이 추가된다.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돼 있다. 11번가는 식료품 전문관인 '마트11번가'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식료품은 대형마트와 SSM에서 주로 다루던 상품군이다. 11번가는 소비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단 하루 동안 최대 60% 할인가로 판매하는 '11time'을 신설했다. 이 시간대에는 '향기가득 섬유유연제(3.1L, 4개)'를 40% 할인한 7900원에, 주말(17~19일)에는 생물고등어 최대 11마리(2kg)를 61% 할인된 4900원에 판매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난해 대비 올해 약 15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1번가 내 식품류 카테고리 매출은 2010년 대비 2011년 약 75%이상 증가했다. 또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착안한 'Food 시식체험단'을 운영한다. 원하는 시식코너 선택 후 체험단에 선정된 소비자는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을 맛보고 후기를 남기면 된다. 11번가는 시식체험단을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의 전국적 확산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은 매출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마트로 직접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틈새 시간대를 적절히 공략하거나 소비자 혜택성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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