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최근 김천시 남면에 거주하는 이모 할머니(여ㆍ71)가 아들이 사채 빚을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으니 몸값을 지불하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 약목우체국(칠곡군 약목면 소재)에 달려와 정기예금 1,500만원을 중도 해지해 달라고 했다. 할머니의 당황하는 모습과 만기일자가 아직 남은 정기예금을 해지하려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김경희 약목우체국장(여ㆍ46)은 할머니에게 해지 사유를 묻자,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인출을 원했다. 김 국장은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예감하고, 할머니를 안정시키고 인근 경찰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해 할머니 아들이 무사함을 확인시켜 드려 1,5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지난 16일에는 이러한 김 국장의 보이스피싱 예방노력이 인정을 받아 칠곡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납치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 당사자가 다급한 나머지 앞뒤 정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이체하는 경향이 많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러한 보이스 피싱(전화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체국 창구는 물론 우편물 운송차량에도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체국 CD/ATM기 메인화면에 보이스피싱 경고 화면을 게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배원을 통해 집집마다 안내전단을 배포하고 전화기에도 전화금융사기 주의를 담은 스티커를 붙여주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심만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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