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구시 전역에 걸쳐 실시한다. 대구시와 통계청이 실시하는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평가, 기업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11. 12. 31 기준일로 대구시내에 소재한 23만 개의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4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돼 20일 간 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며, 사업체의 편의에 따라 인터넷조사(www.survey.go.kr/saup)도 가능하다.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사업체 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 조사된 행정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지역소득추계, 사업체와 기업체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 등으로 이용되며 정책수립 및 평가, 연구?분석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대구시 김순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각 사업체(기관)에서 제공해 준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응답해도 된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제?산업정책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본 통계라는 점을 이해하고, 공무원 및 조사원 관계자가 각 사업체를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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