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금카드 복제로 인한 불법인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 9월부터 CD/ATM기에서 현금인출과 이체 등 마그네틱(MS)카드 거래를 차단하고 `금융IC카드 전용사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6개월간 `금융IC카드 전용사용'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기간은 3월2~8월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이다. 기간동안 CD/ATM기에서 MS카드 거래가 제한되고 금융IC카드로만 거래 가능해진다.
시범운영 시간 외에는 MS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시 CD/ATM기 화면상에 금융IC카드 전환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뜬다.
한편, 소요 예산 절감을 위해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 교체시 IC카드로 발급하고, ATM은 내용년수 만료된 기계를 순차적으로 IC용으로 교체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그네틱카드 사용고객은 카드발급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IC카드 전환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