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해 한꺼번에 보험금을 타는 이른바 `보험사기'가 원천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인수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3월까지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계약심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보험 사기혐의로 적발된 3만8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에 가입해 일반인에 비해 과도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3개월 이내에 5건 이상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사람도 4200여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모범규준은 단기간 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험사기 의심 계약자로 분류해 가입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손해보험사도 청약 심사 단계부터 다른 회사의 동시 청약 건을 조회해볼 수 있는 시스템(생명보험은 현재 실시 중)을 구축한다. 또 다수 보험 가입자를 받았을 경우 해당 보험사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재정적 위험 평가방법도 마련한다.
다만 보험사기 의심 계약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마련케 할 방침이다. 특정 기간 동안 가입한 보험건수, 소득대비 보험료 납입 수준, 연소득 대비 보장 보험금 배수(생명보험의 경우) 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될 모범규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적발 건에서 부실한 계약심사가 나타나면 검사를 실시해 보험사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