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빠르면 올해말부터 최소 1억원 이상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부동산 거래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ㆍ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현재는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1개 중개업소에서 공제 등에 가입한 1년 기간에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아예 배상받지 못하거나 1억원 한도를 나눠 소액만 배상받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럴 경우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빠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외국인이 중개업소를 개설하거나 취업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은 범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받기가 번거롭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서류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포스티유는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사실 유무 증명서 또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이 같은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올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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