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불법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달성군 지역은 테크노폴리스 조성,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낙동강 국가하천 주변지역 및 녹지지역으로의 무단반입, 성토 등의 불법 개발행위가 예상되므로 달성군에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및 단속 대상지역은 허가없이 녹지 지역내 50㎝ 이상 절토·성토 등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형상 변경 행위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두는 행위, 불법 토석채취 등 낙동강 주변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개발행위이다.
달성군관계자는 "점검결과 불법 개발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위한 계고 조치 등 행정지도를 한 후 미 이행시는 고발 조치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불법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