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지방에서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 시(市)·군(郡) 단위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수도권 이외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 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2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이 시행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공급되는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청약자들이 같은 도내 어느 주택이든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천안시 거주자는 지금까지 천안시에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충남과 대전광역시에 지어지는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지난해 분양시장에서 관심을 모은 부산, 양산 등 청약 인기지역이 올해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청약지역이 도 단위로 확대되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 부산"이라며 "그동안 부산에 신규 주택 공급이 많았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해도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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