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은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이 대표 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본격 자금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술우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첨단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영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직접 자금조달을 목말라 했었다.
그러나 금융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행 기금 운영·관리 시 기술창업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기금운영의 비효율화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투자의 길이 막혀온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본과 당해 연도 이익금을 합친 전체 금액에서 10%를 기술우수중소기업에게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규모로는 약2,800억 원(2011년 기보자산에 이익금을 더한 금액은 총 2조8천억 원으로 집계)에 달하며 대상업체 수는 줄잡아 2~3백 개로 주로 창업기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영식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시각지대로 놓여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 금융애로를 해소해 주는 것을 비롯해 기술이 사장(死藏)되어 국가적 손실이 크고 기술개발자 개인 또는 창업기업의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전면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