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에 한·미FTA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아 연세액을 기존세율로 적용해 수납 처리함에 따라 발효일 이후의 세율 인하분 15억 원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 줄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1,000cc이하는 cc당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예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년 1월 연납 수납 시 한·미 FTA 발효일 미정으로 부득이 ‘20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은 기존 세액 기준으로 10% 공제된 세액을 수납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개인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납자 계좌가 확인되면 3월 15일부터 바로 송금해 줄 계획이다. 자동차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803-2523)이나 구·군청 세무과(중구 : 053-661-2407, 동구 : 053-662-2402, 서구 : 053-663-2406, 남구 : 053-664-2404, 북구 : 053-665-2402, 수성구 : 053-666-2403, 달서구 : 053-667-2407, 달성군 : 053-668-24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후라도 일시납 신청을 하면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문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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