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수 규제 법안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보호와 지역경제가 상생발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8시까지로 제한하는 한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3월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들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서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후 규제가 본격화 되면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