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시립공원묘지 내에 있는 대구시 공설 봉안당인「제1?2 추모의 집」의 수용 능력이 포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시민은 더는 봉안을 할 수 없다.
대구시는 최근 사회적 환경 및 인식 변화 등으로 화장률(2010년 67.2%)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봉안 수요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여서 부족한 봉안시설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봉안시설을 기피 및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시설 예정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봉안시설의 신·증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공설 봉안당 일반 시민의 사용 제한은 부득이 한 조치다.
앞으로 대구시 「추모의 집」에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시 관할 구역 안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등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 백윤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대구시는 그동안 매장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및 봉안(납골)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봉안당을 운영해 왔으나,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화장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제는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해 수목장, 자연장 등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장묘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부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만을 담당하는 한 차원 높은 장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