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하던 것을 이달 12일부터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한 후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문자로 전송된다. 또한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도 적극 나선다. 재래시장에서 현금영수증(온누리상품권 포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과거에는 초과금액의 20% 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 2월부터 3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재래시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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