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논란을 일으킨 '준주거 일조권 규제'가 명확해진다. 앞으로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은 일조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명확히하기로 했다. 이번 준주거지역도 일조권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건축법 61조 부칙에 모호한 점이 있어 '준주거지역을 일조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명확히 넣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맞벽건축을 상업지역에서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건축허가권자는 미관지구 중 대학가로, 문화가로 등 일정 도로 구간에 접한 필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받도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 철거시에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도 받도록 해 안전하게 철거토록 했다. 이밖에 일반 국민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렵고 불편해 하는 건축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심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건축심의 위원은 사전 공개하고 심의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을 완화 적용해 소규모 블록 단위의 노후 주택 정비가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건축물의 정기점검) 시행일(7월 18일)에 맞추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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