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대구달성지사(지사장 정태수)는 소득원이 없어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영농과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해주는 농지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대구달성지사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제도에 경북 시군 중 가장많은 12명이 가입해 월 평균 75만원으로 총 91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만65세 이상의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신규 가입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소유농지를 담보해 공시지가와 가입자 연령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지급된다. 가입 후 언제나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종신 및 5?10?15년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자경이나 임대가 가능해 추가 수익이 보장된다.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대구달성지사(053-610-3821-3)로 문의하면 된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