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와 미용소가 다음달부터 건물밖에 가격표를 내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이르면 4월부터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실시되면 가격정보가 투명해져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물가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부산 수영구 등이 유력하고 대상업소는 미용실과 이발소 등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건의한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 실효성을 검토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라디오연설을 통해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선진국처럼 가격표를 바깥에 내걸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효과가 좋으면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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