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지난 3월초부터 시행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경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2009학년도부터 시행했으며, 올해는 기존 35만원에서 5만원을 추가해 40만원으로 맞춤형복지비를 확대했다. 이 제도를 살펴보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에 가입해 생명/상해보장보험 및 의료비보장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사망시에는 1억원, 5천만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급하게 되며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재해장해시 등급별로 생명보장액의 100%부터 3%까지 보상을 받으며, 의료비보장보험은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맞춤형복지비 40만원 중 단체보험료 납부 후 나머지 금액으로는 자율항목인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레저문화, 가정친화로 사용할 수 있다. 문영규 행정예산과장은 "학교회계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는 소속 기관의 일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고, 나아가 교육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아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