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을 담합한 4개의 라면 업체들에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의 라면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면업계는 지난 2001년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담합을 통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라면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우선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면 다른 업체들고 똑같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인상해왔다.
농심과 다른 업체들이 교환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 등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였다.
이 밖에 각사의 판매실적,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신제품 출시계획 등 경영정보도 상시적으로 교환해왔다.
또 한 업체가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다른 업체가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으면 구가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해를 일삼았다.
구가지원은 인상 전 재고품의 소진기회를 확보하는 것으로 판매점에 추가이익 기회제공 등을 위해 가격 인상 후 일정기간 동안 가격 인상 제품을 거래처에 종전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업체는 매년 3월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를 정보 교환의 창구로 활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농심에 가장많은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상대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징행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장기간 지속된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향이 와해돼 향후 시장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