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계약체결방식 등 내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규정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5일 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체결방식을 공시하도록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시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공시해야 한다. 단,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열체결방식 유형별로 합산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 자본금의 10%나 100억원 중 큰 금액으로 돼있던 공시 의무대상도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사 범위도 총수(지배주주)측 지분율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됐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업체 등의 내부거래 현황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가 배경이 됐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20개 업체의 전체 매출액 중 71%가 내부거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열사와의 거래 중 88%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여부가 공시되도록 규정을 개정한 데 따라 소액주주 등에 의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억원 이상 계약 경쟁입찰 △광고, SI(시스템통합), 건설, 물류 등 50% 이상 경쟁입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입찰선정위원회 운영 △계약물량의 30% 이상 중소기업 발주 등의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관행을 4대그룹에 보내 자율선언을 유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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