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대당 주차면적이 넓어져 앞으로는 노인과 주부도 주차하기가 쉬어질 전망이다.
또한 마땅한 주차시설이 없어 보행에 지장을 주던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전용 주차장이 설치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너비는 현재 2.3m에서 2.5m로 넓어진다. 이는 중·대형차 비중이 지난 2000년 40.3%에서 지난해 81.9%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성·노인 운전자가 주차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확대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최근 이륜자동차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져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1월17일 개정 공포) 한 데 이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해 별도로 정했다.
이륜차의 주차단위구획은 가로 1.0m 세로 2.3m, 차로너비는 2.25m~4.0m, 내변반경 3m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수요가 많은 대형 상업시설, 재래시장 등에서 이륜자동차 주차시설이 없어 대부분 도로변이나 보도에 주정차해 차량통행과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올 7월 이후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18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28일부터 5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