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전국 9개 지역을 다니며 지방세 체납 무단점유 차량(대포차)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갖고 총 38대를 강제 인도하는 등 추정가 1억7000여만원의 체납세 징수 성과를 올렸다.
무단점유 차량은 차량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주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 과속 ? 뺑소니 사고 ? 각종 범죄 이용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달서구는 부도 ? 폐업된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 차량 및 법인 차량 중 무단점유 차량을 대상으로 2개 팀을 구성해 서울?경기?대전?경북 북부 지역 및 부산?울산?포항?경남?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세 일제 정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진사항은 대포차량의 실제 운행지를 방문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 현장 수색 및 차량 봉인 후 강제인도 ? 노후 차량에 대한 말소 안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인도된 차량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인터넷으로 공매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문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