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익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준법사회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상시단속반 운영, 주민감시 요원을 통한 성상 단속 등 매립장 불법 반입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불법처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을 “폐기물 불법반입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매립장에 반입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시, 구?군 및 환경자원사업소 등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매립장에 반입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등록된 133대 차량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40여 대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타 시?도 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 반입 여부, 대규모 공사장 발생 건설폐기물 및 배출시설계폐기물 등 반입가능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반입 여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심만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