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박병진)은 민간 부문과의 協業체제 구축으로 불법?유해 수입물품을 통관단계부터 유통까지 감시하기 위한 선제적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할 '수입물품 안전 감시단'을 구성하고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수입물품 안전 감시단'은 국내 생산?제조업 종사자, 소비자 단체, 시민 등 20명으로 구성하고 식품, 의약품, 의류, 장난감, 주방용품, 신변장식용품, 화장품(비누?치약?삼푸 등 생활용품 포함) 등 7개 품목 위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해 수입물품을 적발하면 세관에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달 29일 감시단원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수입물품 안전대책 설명,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 유형, 모니터링 방법 등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회의를 가졌다. 수입물품 안전감시단이 수집한 정보는 본부세관 통관정보 분석팀이 취합?선별 후 통관부서에서 활용하거나 조사 등 他부서에도 제공해 세관 차원에서 불법?유해 수입물품에 대한 감시 효율성을 제고한다. 감시단원은 의심물품(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가짜상품, 유해 수입식품 등) 발견시 세관 통관정보 분석팀에 즉시 제보하고, 통관정보 분석팀은 감시단 수집 정보를 분석해 불필요한 정보 (Junk Information)를 선별?제거한 후 관세청, 본부?산하세관에 보고?전파한다. 관세청은 자체 수집된 정보와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안전경보 발령 등을 통해 일선세관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조치 시행한다. 감시단원이 제보에 따라 밀수검거 등이 이뤄지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므로 제보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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