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세안(ASEAN) 국가와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으나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 절차 등으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 측과 내년 1월1일까지 한-아세안 FTA 협정 중 이 같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1일 아세안과 FTA가 발효된 이후 교역 규모는 2007년 719억달러에서 지난해 1249억달러로 연평균 14.8% 늘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교역지가 됐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진 증명서 작성과 원산지 증명 효력 부인 등으로 한-아세안 FTA의 양적 성장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 측과 원산지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 할 때까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협정 개정과 더불어 국내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연 2회 아세안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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