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일 신용회복위원회 내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및 신규자금 지원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학계, 금융·법률 등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한다. 청년창업지원펀드(은행권)는 5월에 설립된 이후 참여할 예정이다. 재창업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위원회는 재창업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감면과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 가운데 총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 등이다. 채무조정을 통해 상각채권과 대위변제후 1년 경과한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일반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비율을 확대(30%→50%)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자 채무액 및 변제능력, 재창업 기업 사업성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유예(최장 5년)와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등도 지원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한다. 심사 절차는 상담 및 신청접수(신용회복위원회)→사업성평가(신?기보, 중진공) 및 신용회복지원 검토(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채권금융회사 동의회신→합의서체결→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패 중소기업인이 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한번 실패를 겪더라도 기업인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창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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