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정한다.
또한 입찰 이전에 일간신문 공고, 현장설명회 등을 거치고 입찰 참가업체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지만 가구별 방문 등 개별홍보는 할 수 없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은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결정했다.
최근 리모델링 시장은 수요가 늘어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과 제정, 시행에 따른 조합원간 분쟁과 부조리를 줄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를 정하기 위해 4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한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증축, 개축, 대수선을 통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 고시되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경쟁입찰 방법으로 정한다.
또한 경쟁입찰 때에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입찰공고 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장설명회와 입찰참가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이상 열도록 했다.
최종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의결하고 총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조합원은 총회 개최 이전에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면결의서는 매수 등 부조리를 막기 위해 조합에서 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직접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극대화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