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가정용 온열전기 제품 117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이 가운데 18개를 리콜권고(수거) 조치를 내린다고 3일 밝혔다.
리콜 조치를 받은 18개 제품은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있어 인증도 함께 취소된다.
기표원은 내부열선이 끊어진 부위에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 발화가 일어나는 것이 전기장판 화재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표원은 전기장판 등 전기매트류를 사용할 때 내부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조치되고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뉴스1